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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법인ㆍ단체 변경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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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9-01-29 | 조회 | 20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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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플러스(G4B) 소개자료.pdf [3.295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32514&fileSn=1 기업지원플러스(G4B) 소개자료.pdf 자동차 변경등록안내.hwp [0.016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32514&fileSn=0 자동차 변경등록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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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2조에 따라 법인소유자동차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바뀌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 신청(30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업지원플러스[G4B(www.g4b.go.kr)]를 통해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 지연기간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 90일 이후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최고 30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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