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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긴급고용안정자금 신청 및 접수 방법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긴급고용안정자금 신청 및 접수 방법안내
부서명 사회적경제과 등록일 2020-09-24 조회 5431
첨부 hwp 파일명 : ★ 200923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공고문(최종_게재용).hwp ★ 200923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공고문(최종_게재용).hwp  [0.04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1163&fileSn=2 ★ 200923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공고문(최종_게재용).hwp hwp 파일명 : (공고+제2020-515호)소상공인+새희망자금+시행+공고.hwp (공고+제2020-515호)소상공인+새희망자금+시행+공고.hwp  [0.02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1163&fileSn=1 (공고+제2020-515호)소상공인+새희망자금+시행+공고.hwp png 파일명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세부내용.png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세부내용.png  [0.25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1163&fileSn=0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세부내용.png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19년도 연매출액 4억 이하)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신청방법) www.새희망자금.kr
9. 23. ~ 24. 지급대상자로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24(목)부터 위 사이트에서 신청
(문 의 처) 1899-1082 / 온라인 www.소상공인114.kr 채팅상담


2)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특고, 프리랜서 유형 신청하여 지급받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 9.23까지 대상자로 확정된 분(홈페이지・고용센터 신청자 및 신청 간주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9.29까지 지급예정

②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급자
(지원대상)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10. 12. ~ 23.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 현장 접수: 10. 19. ~ 23.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우리 시: 보령고용복지+센터, 보령시 보령남로 28)
(문 의 처) 1899-9595 / 온라인 https://covid19.ei.go.kr
"출처표시+변경금지"사회적경제과이(가) 창작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긴급고용안정자금 신청 및 접수 방법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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