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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 안내
부서명 복지정책과 등록일 2020-09-25 조회 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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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급 안내

○ 지급대상 : 9월 아동수당 수급대상자(’14.1月~’20.9月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가 있는 가구
※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초1∼6학년 학생 또는 학교 밖 ’08.1∼’13.12 출생아동)은 교육청(초등학교)에서 지급

○ 지급액수 : 아동 1인당 20만원

○ 지급방법 : 별도 신청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20.9月 기준)로 지급

부모님(보호자)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9월 28일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복지정책과이(가) 창작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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