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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건축전문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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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20-11-22 | 조회 | 6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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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실시한 청양군 건축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심의기간 : 2020.10.26.(월) ~ 11.04.(수)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참석위원 : 청양군 건축전문위원회 위원 5명 라. 심의안건 : 청남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공공건축심의 마.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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