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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시행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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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적경제과 | 등록일 | 2021-01-06 | 조회 | 6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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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_제2021-6호)소상공인_버팀목자금_시행_공고문.hwp [0.028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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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3차 재난지원금)
2. 지원대상 ❶ (일반업종)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수급자*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 ❷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 상세지원대상은 붙임 공고안 참조 3. 신청기간: 21. 1. 11.(월) ~ 종료시까지 4. 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www.버팀목자금.kr) 5. 문 의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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