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남 청양 화성면 농암리 (산)101-1번지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효율적 이용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개장장소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수고리 1003-1 영호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토 지 주 : 대전시 유성구 배울2로134, 101동 202호 (용산동, 대덕테크노벨리 푸르지오 하임1단지 A) ☎ 010-3717-3367, 010-9401-7788
9. 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6년 11월 21일
충남 부여 규암면 호반로 87번길 49-28
부여묘지공사 대표 : 김영태 041-835-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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