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6호선 청양~우성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무연분묘 개장공고입니다.
분
묘 개 장 공 고
국도36호선(청양-우성 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다
음 -
1.
개장대상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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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수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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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번호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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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우성(2공구)
도로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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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목면 대평리 489-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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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1
|
|
청양군
목면 대평리 489-15
|
1
|
추가2
|
|
2.
개장사유
:
국도36호선(청양-우성
2공구)
도로건설공사
편입
3.
공고기간
:
2015. 6. 29 ~
2015.
9. 29(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직접 개장(소정의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5.
신고요령
: 연고자(관리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자료)를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신
고 처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토지관리팀(☎
042-630-7247)
7.
기
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 및 공사시행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
6. 29.
한
국 도 로 공 사 사 장
[위탁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