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공유토지 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9-01-11 조회 2542
첨부 jpg 파일명 : 0107 청양군청사-001.jpg 0107 청양군청사-001.jpg  [8.23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2389&fileSn=0 0107 청양군청사-001.jpg
0107 청양군청사-001
- 2020년 5월 22일 특례법시행 만료

청양군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기간(2020년 5월 22일)을 1년 5개월 남겨두고 군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청양군내 건물이 있는 공유지를 전수 조사한 후 분할신청이 가능한 토지 13건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독려하였으며, 그 중 10건을 접수받아 처리 중이다.

이 법 적용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한 등기 토지이며, 토지소유자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또 분할제한 법령 등으로 분할이나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해 단독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도 소유한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지분등기 한 뒤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이 법 적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등기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대행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법”이라며 “현재 공유토지가 아니더라도 지분등기 후 1년이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 민원봉사실 지적팀 ☎ 940-2162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공유토지 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박선영
연락처 :
041-940-2056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