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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SMS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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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5-12-02 | 조회 | 734 |
첨부 |
2015정부3.0우수사례(부동산SMS안내).hwp [0.644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12799&fileSn=0 2015정부3.0우수사례(부동산SMS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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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당사자에게 신고 가격·일자 관련 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 소유권이전계약 체결하는 자가 계약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해 과태료 등 불이익 받는 일이 발생 않도록 소유권이전등기기간 사전 안내 ○ (주요성과) 거래당사자의 신고 정보 확인으로 실거래가 신고 정착, 허위 신고에 따른 양도세 등 토지거래 분쟁 민원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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