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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맞춤형 주거급여 제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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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5-12-02 | 조회 |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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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부3.0우수사례(맞춤형주거급여제도).hwp [0.816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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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 적극 홍보
- 주거급여 :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변경사항 : 지원기준 중위소득 33% 이하 →43% 이하로 확대 -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집중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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