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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9일(토) 청양군 코로나19 대책 및 주요현황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1월9일(토) 청양군 코로나19 대책 및 주요현황
부서명 안전재난과 등록일 2021-01-09 조회 524
첨부  

발생 현황(1월 9일 0시 기준)  


 ❍ 국 외 : 확진환자  88,043,392(사망1,898,547)


 ❍ 국 내 : 확진환자 67,999명(격리중 17,575명, 격리해제 49,324명, 사망1,100명) / +641명(국내596, 해외45)


 ❍ 도 내 : 확진자 1,817명 / +27명(도내 신규)


  - 천안767명,공주69명,보령94명,아산237명,서산152명,논산50명,계룡16명,당진171명,금산29명,부여17명,서천35명,청양52명,홍성55명,예산15명,태안34명,기타24명


 ❍ 인근 시도 : 확진자 1,070명(세종158명, 대전912명)



 ❍ 군 내 : 52명(치료완료 47명 / 입원중 4명 / 사망 1명) 


  -  청양#52 확진자 발생(평택#511 확진자의 접촉자)  ※ 관내 이동동선 및 접촉자 없음




















□ 주요 동향


 ❍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21.1.4.(월) 0시  ~ 1.17.(일) 24까지) 


 ❍ 충청남도 연말연시 방역 강화  행정명령(20. 12. 24.(목) 00:00~21. 1. 3.(일) 24:00)





 - 5인이상 모임 금지


 - 요양 정신병원, 종교시설, 소모임, 영화관·공연장, 백화점, 겨울스포츠 시설, 숙박시설, 관광명소 강화 조치


 ❍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시행기간: 12.15.(화) 00:00 ~ 별도 해제 시



 - 시행범위: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 2단계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주간 집합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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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담당자 :
김성민
연락처 :
041-940-243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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