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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2015.3.1)
  • 만0~2세 보육료
    • 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지원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 0세 406,000원, 1세 357,000원, 2세 295,000원, 3세~5세 220,000원
  • 만3~5세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 양육수당,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지원단가 : 만3세~5세 : 220,000원
  • 다문화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중「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장애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 406,000원(장애아누리과정 420,000원)
  •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 안내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을 나타낸 표로 구분, 지원대상(선정기준 소득액 참조), 지원금액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지원대상(선정기준 소득액 참조) 지원금액
    만0~2세 보육료 전계층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만0세 406,000원
    • 만1세 357,000원
    • 만2세 295,000원
    만3~5세 보육료 전계층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만3~5세 220,000원
    장애아 보육료 만12세이하 장애아동(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406,000원

      장애아누리과정(만3~5세)

    • 420,000원
    다문화보육료 다문화가구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만0세 406,000원
    • 만1세 357,000원
    • 만2세 295,000원
    • 만3~5세 220,000원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2014.3.1)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만0-5세 가정양육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
  • 지원대상
    • 만0~5세 전계층 아동 (취학전)
    • 소득재산 수준 무관하게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취학전 만0~5세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
    • 만0~5세 취학전 영유아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보육료,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 지원금액
    지원금액 안내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로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연 령(개월) 양육수당 연 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 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000원 0~11 200,000원 0~35 200,000원
    12~23 150,000원 12~23 177,000원
    24~35 100,000원 24~35 156,000원
    36개월이상~
    84개월미만
    100,000원 36~47 129,000원 36 개월이상
    ~84개월 미만
    100,000원
    100,000원 48개월이상 100,000원
    100,000원 ~84개월 미만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 지정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보육교사 대상 다문화관련 교육 강화
  •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
    •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 지정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보육교사 대상 다문화관련 교육 강화
  • 다양한 시간유형의 보육서비스 제공
    • 시간연장보육 내실화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지속 확대
평가인증 활성화
  •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질적 관리 시스템 마련 및 부모에게 보육시설 선택의 합리적 기준 제공
  • 시설규모별, 특성별 지표에 따른 평가
    보육절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01. 신청접수(상시자체점검)
    2. 02. 1단계(참여확정 (2개월))
    3. 03. 2단계(평가 (1개월))
    4. 04. 3단계(심의 (1개월))
    • 평가인증시설 현황(´13.12월 기준) : 전체어린이집 43,770개소 중 42,941개소 평가인증 통과*(98.1%)

      인증취소 후 다시 신규인증 받아 통과한 수 포함

    •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등 70개 항목(40인 이상 어린이집 기준)
  • 평가인증 세부결과 공개 확대 시행(’13.9월~)
    •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총점, 영역별 점수, 종합평가서, 지역․유형별 평균 등을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공개
어린이집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집 사고 예방 및 사후보상 제도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09.11.3) 설립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안전사고 보상 등 사후관리 실시
      • 어린이집 아동 및 교직원의 복리후생 증진 지원
      • 유치원ㆍ학교 안전사고보상을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중(중앙, 16개 시도)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공제회 당연가입(´12.2.5)
  • 예방접종 내역 확인의무 강화 및 보건소 활용 건강교육ㆍ보건서비스 제공 등 영유아 건강ㆍ영양관리 제도 개선
  • 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역별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등 시설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건강ㆍ영양, 안전관리, 응급처치 등에 대한 매뉴얼 보급 등 안전 기준 정비 및 교육 강화
    • 전국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으로 안전, 급식위생,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아이사랑카드
  • ´09년 9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전자카드(아이사랑카드)에 담아 부모가 직접 결제
  • 정부지원금에 대한 수요자 체감도를 제고
    • 부모: 직접 보육료를 결제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 신뢰도 제고
    • 어린이집 및 지자체: 보육료 지원 관련 행정업무 전산화 및 절차 간소화로 행정부담 경감
보육관련 포털 시스템 구축
  • 어린이집의 아동, 종사자 관리, 보조금 지급 등 보육행정 업무 효율성 및 아이사랑카드 수요자 결제 편의성 제고
    • 실무자를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부모 등을 위한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및 어플 모바일 앱 구축 운영
  •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하여 어린이집검색, 보육료결제, 육아정보및 상담 등 정보제공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지원 등
  • 농산어촌, 산업단지 등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
  • 농어촌 소재어린이집·인건비 지원
  •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 공공형 어린이집을 통해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질 향상 추진
    • 평가인증점수 등이 우수한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운영기준 적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평가인증점수,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을 기본요건으로 하며, 건물소유형태, 1급 보육교사 비율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어린이집을 선정
      • 보육료 부모 수납분을 수납하지 않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
  • 자율공부모임 및 상시 운영컨설팅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평가인증 점수, 급식 상황, 특별활동 운영 현황 등 공공형 어린이집 세부 정보를 홈페이지(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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