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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Q1. 사업 신청 대상기준은 무엇인가요?
 A1.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또는 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 아동 중 만12세~만18세 미만 아동입니다.

 Q2.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2.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외 별도 준비하여야 할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Q3.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A3. 가입기간 내 아동 계좌에 본인부담금 적립 시 최대 5만원 내에서 1:1 매칭지원 지원합니다.

[복지정책과] 학교밖청소년 지원

 Q1. 지원신청 시 필수서류는 무엇인가요?
 A1. 서류 필요없음.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화 및 방문 신청(041-942-1388)

 Q2. 사업 신청 대상기준은 무엇인가요?
 A2. ①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업중단숙려대상 청소년 포함

[복지정책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Q1.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의 아동양육비를 매월 10~2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2. 거주하시는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세요.

 Q3. 사업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3.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Q4. 사업 신청 시 필수서류는 무엇인가요?
 A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복지정책과] 다문화가족자녀 학습비 지원

 Q1.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 다문화가족자녀의 학습을 위한 방문학습지, 학원, 인터넷 학습기관 등의 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3개월당 최대 12만원까지)

 Q2. 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2. 거주하시는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세요.

 Q3. 사업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3.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5세(2016년생) ~ 초등학교 6학년(2009년생)입니다.

 Q4. 사업 신청 시 필수서류는 무엇인가요?
 A4. 지원신청서, 영수증(거래내역, 금액 기재), 수강증 등입니다.

[복지정책과] 보육료지원

 Q1. 지원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1.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웹 http://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Q2. 사업 신청 대상기준은 무엇인가요?
 A2. 어린이집을 이용한 만 0-5세 아동

 Q3.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A3. 월 260천원- 484천원 연령에 따라 보육료 차등지급(인/월)

[복지정책과] 가정양육수당

 Q1. 지원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1.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웹 http://online.bokjiro.go.kr)

 Q2. 사업 신청 대상기준은 무엇인가요?
 A2.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

 Q3.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A3. 월 100천원- 200천원 연령에 따라 수당 차등지급(인/월)

[복지정책과] 보훈관련수당 지원

 Q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보훈명예수당은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60세이상의 대상자에게 지원하며, 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한 날부터 3년이내 신청가능 합니다.

 Q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2. 보훈명예수당은 1인 월 10만원, 참전명예수당 1인 월2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1인 월10만원을 지급합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20만원 지급합니다.

 Q3.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지원

 Q1. 의료급여란 무엇인가요? 
 A1.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Q2.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Q3.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지원

 Q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Q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2.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Q3.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Q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입니다.

 Q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2.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Q3.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윤주나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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