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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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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신청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복지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총 45일 |
구비서류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 |
서식파일 |
[서식 7]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0.017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44908&fileSn=0 [서식 7]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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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25,000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 제5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제2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11조 제3항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