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당신의 꿈과 함께합니다.
정부 ‘농촌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정안 대거 손질 악취 등 배출기준 초과한 곳만 농촌위해시설 지정 가능토록 민원 의한 지정항목 아예 삭제 “법제처 심사과정 등 지켜봐야”
(이하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기사전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311500748(농민신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