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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가까운 곳에서 청양군민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보건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서비스 신청일 기준, 첫째 아이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신청방법 및 기한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읍면사무소 및 청양군보건의료원
  • 영아 출생 후 ~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24개월 모두 지원
지원금액

기저귀 월 80천원 / 기저귀 + 조제분유월 180천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 지급)

제출서류
  • (세대분리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자)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담당자 :
최솔
연락처 :
041-940-4534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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