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산모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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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보건사업과 | 등록일 | 2018-04-16 | 조회 | 2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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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모신생아 비용지원 자체사업.hwp [0.019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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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청양군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소득 상관없음)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외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10% 자부담) - 큰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100% 지원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접수(보건의료원 3층 건강증진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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