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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양군「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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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축담당 | 등록일 | 2011-06-24 | 조회 | 1758 |
| 첨부 |
건축물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hwp [0.016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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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 의 적극적 활용
○ 현제 우리군에서는 등기된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제를 시행중이며 이 제도는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 시 이에 따른 등기변경을 희망하면 별도의 등기소 방문 없이 군청에서 대행하여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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