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AI예방을 위한 축사관리 요령 당부 | ||||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12-04 | 조회 | 1393 |
| 첨부 | |||||
|
청양군은 최근 전남 순천과 제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양계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은 올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 수 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해 물적 손실 피해를 입었으며, 축산차량 이동제한에 따른 이웃 가금류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컸기 때문에 AI에 대한 경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AI 확산방지를 위해 양계농가에서는 희석배수를 준수하여 만든 소독액으로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고, 각 축사마다 전용장화와 방역복을 사용해야 한다. 또 야생동물에 의한 AI바이러스가 농장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물망을 설치하거나 수리해 놓아야 한다. 농장출입구에는 ‘방역상 출입통제’ 안내문을 부착해 외부출입자 통행을 제한하고, 출입자 대장을 비치해 농장 출입자 및 차량 출입기록 작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1일 1회 이상 가축을 관찰해 의심 증상 발견 시 1588-9060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AI 예방을 위해 외부인은 되도록 축사 출입을 금하고 양계농가는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청정청양에 AI발생을 막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진없음) 담당: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 940-4762 |
|||||
| 다음 | |
|---|---|
|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