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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12-05 조회 1567
첨부  
 
청양군 남양면(면장 이원)은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의 달을 맞아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제1기분에 전액 부과되었고, 10만원 초과한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기(CD/ATM), 인터넷(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원 남양면장은 “연말연시 잦은 모임 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잊지 않고 기간 내에 꼭 납부해 달라”면서 “체납세금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라 자진 납세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진없음) 담당: 남양면 총무팀 94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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