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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부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해결하세요!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최저임금 부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해결하세요!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01-05 조회 1510
첨부 jpg 파일명 : 2018년 1월 군청청사.jpg 2018년 1월 군청청사.jpg  [4.243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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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청양군청 전경
- 청양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준비 완료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1월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군은 10개 읍·면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인력 교육은 물론 본격적인 현장 중심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최대한 경감시켜 고용위축을 방지하고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청양군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강준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단을 구성하고 읍·면 전담창구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접수지원을 위한 실무교육도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대상 사업주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신규가입 안내 등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물 제작·배포, 유관단체 교육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한 현장 중심의 밀착형 홍보에도 뛰어들었다.

1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의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지원금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공단 지사, 고용센터, 읍·면사무소(주민센터) 등에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원금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소급해 지급된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관내 지원대상자의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현장중심 맞춤형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없음) 담당: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 94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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