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청양군

  • 흐림20℃
    • 미세먼지 좋음(7)
    • 초미세먼지 좋음(10)
    information-정보참고사항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양군,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01-12 조회 1350
첨부  
 
청양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197건 중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거래 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부동산 실거래가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군은 부적정 거래로 의심되는 신고 건에 대해 신고인 등에게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허위신고로 확인되거나 불법증여로 판단될 경우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며 ▲허위신고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신고지연 및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팀 940-2153
"출처표시"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