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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평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농가 지도홍보에 ‘총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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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1-16 | 조회 | 1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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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 장평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홍보.jpg [0.13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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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평면(면장 김대수)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찾아가는 홍보 및 지도에 집중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종료시한은 오는 3월 24일로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급성에 대한 축산농가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이해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면은 각 마을별로 직원을 배정․투입, 맞춤형 1:1 지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고령화 축산농가의 경우 건축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법령을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컨설팅 등 지원 사항을 안내해 어려움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대수 장평면장은 “적극적인 지도와 관계부서 및 컨설팅업체 등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담당: 장평면 산업팀 940-4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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