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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4년 기준가격 보장제 55품목 기준가격 결정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2024년 기준가격 보장제 55품목 기준가격 결정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3-12-26 조회 179
첨부 png 파일명 :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55품목 기준가격 결정.png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55품목 기준가격 결정.png  [3.061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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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55품목 기준가격 결정.png
보장성 강화를 위해 55개 품목 조정 및 도매시장가 95%로 기준가격 상향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 21일 제5회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과 2023년 3차(9월~11월분) 기준가격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일 제4회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위원장 부군수 이종필)를 통해 2024년 대상 품목을 55품목으로 결정하였다. 보장성을 보다 더 늘리기 위해 기존 55품목 중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플랜) 출하량이 적고 보상금 지급이 미미한 3품목(녹두, 기장, 콩나물콩)을 제외하고 공급 상위품목인 3품목(샤인 머스캣, 땅콩, 생강)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지난 11일 실무위원회에서 55품목의 기준가격 산정을 협의하였으며, 보장위원회는 실무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결정하였다.

보장위원회는 4개 안건 중 매년 증가하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작황 부진, 경영비(인건비, 영농자재비) 인상 등을 고려하여 농가 생산비 보장을 위해 기준가격을 도매시장의 95% 상향, ‘23년 미지급 13품목 중 감자를 제외한 시기별 가격변동이 10% 이상인 12개 품목에 대하여 시기별로 기준가격을 추가로 적용하는 네 번째 안건을 2024년도 기준가격으로 결정하였다.

가격변동이 큰 채소류, 식량작물, 특용작물 등 45품목은 2024년 3월부터 기준가격을 일반기(3월~6월, 10월~11월), 폭염장마기(7월~9월), 동절기(12월~2월)로 적용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가격 결정과 더불어 2023년 3차 기준가격 보상금 90 농가 2천3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청양군은 지난 6월과 9월 2회에 걸쳐 2023년 보상금 2천6백만 원(126 농가)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했다.

올해에 신설한 폭염장마기 기준가격 적용으로 인한 지급액 증가와 보상금 지급 대상 품목(애호박 등)의 출하량이 증가하여 보상금이 전년 대비 84%(12,997천원) 증가하였다.

군 관계자는 “2024년도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됨에 따라 추진 목적대로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플랜) 출하 농가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노력하겠으며, 2023년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플랜) 전국 1위 지자체 청양군에 걸맞게 기준가격 보장제와 함께 청양군수 품질인증제 등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플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내년에도 농업인이 행복한 청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있음) 농촌공동체과 공공급식팀(94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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