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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임업 직불금 신청 사전 안내 주력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임업 직불금 신청 사전 안내 주력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4-03-18 조회 471
첨부 jpg 파일명 : 청양군, 임업 직불금 신청 사전 안내 주력.jpg 청양군, 임업 직불금 신청 사전 안내 주력.jpg  [5.392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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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임업 직불금 신청 사전 안내 주력
4월 1일부터 30일간…올해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024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자를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하기로 하고 사전 안내에 주력하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임업 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임업인 865명에게 임업 직불금 20억 8,972만 원을 지급했다.
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 포털(https://pay.foco.go.kr)’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청양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 또는 청양군청 산림자원과, 각 읍․면사무소, 산림조합에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임업 직불금 신청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진 만큼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은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며 “읍면 담당자 교육, 각종 회의 시 안내 등 홍보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있음) 산림자원과 산림소득팀(94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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