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청양군

  • 흐림15℃
    • 미세먼지 좋음(26)
    • 초미세먼지 좋음(14)
    information-정보참고사항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양군, ‘문화재→국가유산’ 자치법규 개정 추진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문화재→국가유산’ 자치법규 개정 추진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4-03-28 조회 102
첨부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고 ‘문화재’란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르면 문화재청 기관 명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뀌고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등 국가유산 체제 연계 법률이 동시에 시행된다.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단어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규정한 용어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는 유네스코 국제 기준과 부합하도록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분류하고 세 가지 유산의 통칭으로 국가유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청양군 향토 유적 보호 조례’ 등 조례 9개, 규칙 5개 등 14개 자치법규를 국가유산법 시행에 맞춰 일괄 개정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오는 28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개회하는 청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사진 없음) 문화체육과 문화유산팀(940-2486)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문화재→국가유산’ 자치법규 개정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