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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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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4-07-14 | 조회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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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jpg [2.734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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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농산물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군은 농산물의 판매·마케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생산유통통합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지속가능한 청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책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산지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조공법인 신설을 통해 경영의 효율뿐만 아니라 우리군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실익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진 있음) 농정축산실 농산물마케팅팀(940-2301) 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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